원유ㆍ석유류제품 등 관세 인하

입력 2007-12-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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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ㆍ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폴리에틸렌ㆍ아크로니트릴 등의 수입 관세도 인하하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밀ㆍ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인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6개 품목에 대한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원유ㆍ휘발유 등 석유제품ㆍ밀ㆍ옥수수 등 46개 폼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에는 3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했지만, 원자재 및 곡물가격 인상으로 인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지원 품목(폴리에틸렌 등 6개)을 비롯해 ▲농축수산업지원 품목(대두(大豆), 옥수수 등 12개) ▲고유가대책 품목(원유, LNG 등 8개) ▲기초원자재 등 물가안정 품목(生絲 등 17개) ▲세율불균형시정 품목(평판디스플레이 제작 설비 등 3개) 등"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는 전년대비 3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산화코발트와 페로실리코망간 등 7개가 신규로 포함됐다"며 "이번 조치로 약 645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에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관세품목에는 대외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해 신규품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품목의 경우에도 민감품목 및 수입증가로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표고버섯ㆍ혼합조미료 등 농산물 5개 품목과 활돔ㆍ활뱀장어ㆍ새우젓 등 수산물 9개, 그리고 전자부품장착기ㆍ합판 등 공산품 2개 품목이 조정관세대상에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관세 조치로 약 125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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