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요금 인상

건교부, 유류할증료 제도 확대개편

내년초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요금은 인상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객노선의 경우 7단계로 운영했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16단계까지 확대하고 장거리ㆍ단거리ㆍ일본 노선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여객유류할증료는 장거리, 단거리, 일본노선으로 구분하고 갤런당 150센트에서 10센트 단위로 300센트까지 16단계로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장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4달러ㆍ최고 5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최저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며 "단거리의 경우 현재 최저 2달러ㆍ최고 25달러를 최저 2달러ㆍ최고 6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노선은 현재 최저 1달러ㆍ최고 11달러를 최저 1달러ㆍ최고 32달러로 확대 조정했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건교부는 "하지만 최고부담액 상승에 따른 여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평균유가가 갤런당 120센트부터 부과하던 할증료를 150센트 이상에서 부과토록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공기 이용승객들은 미국ㆍ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4만8500원, 싱가포르ㆍ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9500원 정도의 항공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제도도 확대 개편했다.

현행 8단계로 구성된 화물 유류할증료를 17단계로 고쳤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갤런당 2.60~2.69달러인 13단계가 적용된다면 단거리는 790원, 장거리는 840원으로 기존 최고 8단계에서 부과하던 600원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은 당분간 유가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가와 항공요금이 비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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