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법원 "일반 시민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7-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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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일반 시민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4단독 배은창 판사는 시민 김모 씨 등 45명이 폴크스바겐 한국지사인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김 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VK가 판매한 디젤 차량들이 국내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거나 국내에 유통되는 일반 차량보다 김 씨 등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순히 차량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환경오염으로 김 씨 등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 등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AVK를 상대로 각각 3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2015년 냈다. 이들은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량 구매자들이 폴크스바겐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을 속여 차를 팔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고 찻값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청구취지다. 예비적으로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가해 소송 80여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민사16부, 민사17부 등 기업전담재판부 6곳을 비롯해 여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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