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감사' 안진 임원 "회계사 자격 박탈 취소해달라" 소송

입력 2017-06-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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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회계사 자격을 박탈당한 딜로이트안진 전·현직 임원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진의 엄모 전 상무, 임모 상무, 강모 회계사 등 3명은 지난 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사건은 각각 7부와 5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엄 씨 등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형사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금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처분의 근거가 된 '부실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있다.

엄 씨 등은 대우조선 부실감사를 이유로 지난 달 5일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취소 처분은 금융위가 내릴 수 있는 중징계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5년 이상 회계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후 활동을 하려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등록해야 하는데, 심사가 깐깐한 편이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을 위반하고 △감사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거나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등록취소부터 직무정지, 견책까지 내릴 수 있다.

엄 씨 등은 지난해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9일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이들은 5조 원대 대우조선 회계사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 등은 2013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쓸 '실행예산'을 줄여 매출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 소송에서도 불리해진다. 금융위 측이 형사 재판 결과를 부실감사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죄가 나오면 행정소송의 실익도 사라진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간 공인회계사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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