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1’ 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 90만원·내일채움공제 16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하는 첫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로 압축된다. 직·간접적인 11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서 노인 3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청년층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알려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5000명에 한해 기업당 3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10% 또는 급여 150만 원 이상 지급(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기준)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선 지원하게 된다.
신재생,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 등 성장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등 구체적인 업종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1만5000명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상담과 직업훈련,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설해 3단계(알선) 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확대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내 구직촉진수당 도입으로 3단계에 참여하는 약 11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과 성남 등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배당)과는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조율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2년 만기적립금을 400만 원 인상한다. 정부 지원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기업 몫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렸다. 본인 부담은 3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늘린다. 기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비례해 인상된 지원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 부담이 100만 원 늘었는데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