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주정차 차량 사고 후 도주하면 '뺑소니' 처벌

입력 2017-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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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3일 시행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전자는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다.

우선 주정차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겨야한다. 도주차량은 주차뺑소니로 간주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고로 인해 다친사람이 발생하는 경우네는 가해 운전자는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도 벌금 및 범칙금을 내게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차량에 아이가 남아있는 상황을 막기위한 규정이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하며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30점과 13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12만 원)이 부과된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방법도 바뀌었다. 기존 우측가장자리 양보에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도 기존 9개에서 5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5항목은 △통행구분위반(7만 원) △지정차로위반(4만 원) △교차로통행방법위반(5만 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 원)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5만 원) 등이다.

이외에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m에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수정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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