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3년 간 프랑스에서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6일 항공편을 이용해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다.
우리 검찰은 파리-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법상 국적기에 탑승하면 우리 영토로 간주돼 체포영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 씨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미성년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2015년 6월 풀려났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유 씨는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콩세유데타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