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오늘 영장심사… "자진 귀국" vs "도피 우려" 공방 예상

입력 2017-06-02 07:59수정 2017-06-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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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영장 만료 3시간여 앞둔 2일 자정께 구속영장 청구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61) 씨에 이어 딸 정유라(21) 씨도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일 새벽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받아 학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취득한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인정받아 합격했다. 또 서울 청담고 재학 당시 정 씨의 출석사항 및 봉사활동 기록이 거짓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모녀의 회사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 원대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삼성 승마지원 과정에서 정 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31일 새벽 4시 8분께 체포된 정 씨는 전날 8시간 조사에 이어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주도 하에 이뤄진 일일 뿐 자신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 씨 측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주장할 것로 예상되는 논거는 자진 귀국했다는 점이다. 정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가 귀국한 직후 "이번에 입국하겠다는 의사 결정은 정 씨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자진 귀국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오랜 기간 정 씨가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그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명수배 및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현재 남부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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