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잠자는 돈 17조…50만 원 이하는 인터넷해지 가능

입력 2017-05-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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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채로 은행 계좌에 묵혀있는 돈이 17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이런 돈을 국민에게 찾아주고자 6주간 공동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미사용 계좌는 총 1억1899만 개였다. 잔액 기준으로는 17조4000억 원에 달했다.

미사용 계좌 중에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소액계좌에 예치된 잔액은 1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했지만, 계좌 수는 1억1600만 개로 전체의 9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치된 미사용 계좌는 금융회사에 계좌관리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예금자 개인 입장에서도 계좌를 방치할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것과 비교해 이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미사용 계좌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인식에 따라 금융권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14일까지 6주간 미사용 계좌 정리를 집중해서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하며 금감원과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도 캠페인을 공동으로 주관한다.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동영상·포스터 등으로 홍보활동도 펼친다. 미사용 계좌를 정리한 고객에게 은행 자체적으로 포인트나 커피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잔액 50만 원 이하인 미사용 계좌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에서 쉽게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선택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전 은행권 계좌 조회와 미사용 소액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도 전 은행권 본인 명의계좌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계좌 해지나 잔고 이전은 방문한 은행의 계좌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10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에서 실물로 보관 중인 한전, 포스코 등의 휴면 국민주를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2분기 중에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 계좌를 한 곳에서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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