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매각 시 상표권료 받아야”

입력 2017-05-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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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조건부로 상표권 사용을 허락할 방침이다.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 만큼 절반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금호타이어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요청할 경우 더블스타 매각을 전제로 한 상표권 사용 협상에 협조할 예정이다.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면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과 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에 매출액의 0.2%인 약 60억 원을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해왔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경영권이 더블스타에 넘어갈 경우 상표권 사용료는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이 매각 뒤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상표권 공동 소유권에 대한 조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이에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며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뒤 2013년 9월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전까지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지급했으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금호산업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판결 대신 조정 절차로 전환하며 양측은 조정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산은은 박삼구 회장에게 채권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더블스타의 금호상표권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더블스타에 상표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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