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코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인용
법원이 에치디프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 케이에스와이측에서 코디측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1일 케이에스와이측에 따르면 케이에스와이가 코디와 에치디프로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려져 오는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코디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에치디프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발단은 단순투자목적으로 참여한 코디가 경영권 행사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케이에스와이와 함께 에치디프로 인수시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한 코디가 씨엔케이와이측에 이사와 감사 선임 권한 등을 위임하면서 경영 참여에 나섰다.
이에 케이에스와이측은 단순투자목적으로 투자한 코디가 투자목적공시 의무를 위반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며 법원에 의결권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디가 재무적 투자자로써 에치디프로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와 함께 단순투자목적에 따른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씨엔케이와이를 통해 혹은 직접 에치디프로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는 보유 목적에 관해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