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5.08%에 비하여 0.26%p 오른 것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제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9%로 전국에서 최고로 상승률이 컸다. 산술적으로는 전국 평균의 4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그 중에서도 서귀포시는 19.41%가 올랐다. 이는 제2공항 신설 기대심리와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과 유입인구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는 지난해에도 27.77%가 올라 최근 2년 연속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전에는 세종시가 3년 동안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세종은 지난 2015년 20.81%가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해인 2014년에도 16.87%로 그 해 가장 큰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3년에는 47.59%나 급등하며 관련 업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도 세종시는 7.52% 오르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세종시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서울-세종간 고속국도 건설사업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시ㆍ군ㆍ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