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들 군 복무특혜와 위장전입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기간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1년 1월 25일 35사단에 입대한 후 2011년 3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소속인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며 “그런데 배치 4개월만인 같은 해 7월 4일 6탄약창 본부중대 ‘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특기도 전환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은 보직변경 이후 2012년 5월말부터 전역 때까지 매달 5일에서 9일 정도씩 지속적으로 휴가를 나갔다”며 “통상 군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면 군 생활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이 국민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김 후보자의 아들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큰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찌됐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양천구청에서 제출한 주민등록 색인부를 근거로 위장전입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2002년까지 조모씨, 송모씨, 김모씨 등 가족으로 추정되는 가구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거주했었던 것으로 주민등록 색인부에서 확인됐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36평형(119㎡) 아파트에 계속해서 두 가족이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 있던 가족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구성원들이라면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동조했거나 방조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가족 이외의 다른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함께 했는지 정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다른 가족의 자녀 입학 등 학업과 관련됐다면, 부와 명예의 대물림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