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벌금 37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회장 측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이 탈세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등이 조세 포탈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으로서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회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후적으로나마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자사 직원 등 9명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계좌로 자금을 분산시켜 한국콜마홀딩스 등의 주식 81만여 주를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회장은 177억 원대 양도 차익과 50억 원대 배당 소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