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하나하나 다투겠다고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 측 재판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정치 재판'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고 분석한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 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희생자 이미지를 끌고 가려면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혐의 인정이 불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제모금 △현대자동차·포스코·KT·하나금융 등 민간기업에 납품계약 및 인사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최순실 씨에게 정부 공문서 유출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과 CJ그룹 관련 강요미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최 씨와 공범으로 엮여있다. 이 상황에서 혐의를 한 개라도 인정할 경우 최 씨와의 관계와 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히려 괘씸죄로 작용해 가중처벌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 전략'을 두고는 특별 사면을 노린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 변호사는 검찰이 낸 수사기록 대부분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검찰에서 조사받은 참고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삼성 관련 사건 진술자만 150여명, 전체 증인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참고인을 모두 부를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10월 중순까지 재판을 끝내는 게 어려워진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혹시 유죄가 인정되면 뇌물죄의 경우 형량이 높아 사면·복권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여론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혀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