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수입자동차 가격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현대, 기아차에도 번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수입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라는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면서 ‘가격 파문’이 시작됐다. 이어 국내자동차 가격이 외국에 비해 고가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라는 신고서가 올해 1월에 접수되면서 현대, 기아차에도 불똥이 뛴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국산, 외산을 막론하고 해외시장보다 비싸다. 국내에서 4천만원이 넘는 현대 그랜저 3.8의 경우 미국에서는 2만6천~2만8천 달러에 살 수가 있다. 최근의 환율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이에 대해 현대, 기아차는 꺼릴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알아서 판단해 차를 구매한 것을 가지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즉, 제품이 나쁘면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수입차의 경우도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이제 수입차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보다도 비싸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수입차 시장 규모가 큰 편이어서 해외 메이커의 공급 가격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많다.
여기에, 최근 병행 수입업을 시작한 SK네트웍스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 수입자동차 회사들이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이를 방해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밝힌 이번 조사대상은 현대차, 기아차 등 신고된 국내 완성차 2개사와, 수입자동차 회사 중 BMW, 메르세데스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외국산 자동차 회사의 한국지사 및 딜러, 수입자동차협회(KAIDA)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차 가격 동향 및 병행수입 현황 등으로 한정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자동차 시장 전반의 가격 체계를 흔들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의 판정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