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피아트크라이슬러 배출가스 조작 혐의”…민사 소송 제기

입력 2017-05-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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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해 청정대기법 위반

미국 법무부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FCA가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려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즉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FCA가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디젤 엔진이 장착된 픽업트럭 등 약 10만4000개 차량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FCA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중 4% 이상 하락했다.

FCA 측은 소송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배출 가스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환경청(EPA)은 지난 1월 FCA가 엔진 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PA는 “배기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청정대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PA는 조직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 46억 달러(약 5조1819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FCA는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입증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배출가스 규제 완화를 주장하던 중에 법무부가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뒤집는 데 집중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책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EP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삭감했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독일 검찰은 이날 다임러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임러그룹은 메르세데스벤츠를 거느리고 있다. 이 때문에 폴크스바겐에 이어 또다른 독일 자동차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임러 측은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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