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매주 3~4차례 열려 이르면 10월 중순쯤 선고될 전망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과 증거내용이 방대해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가 18개에 달한다. 사건 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증인 수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4월 17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0월 16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매주 월·화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61) 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씨 사건은 이미 9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은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사건을 합쳤다. 그 외 다른 날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서증 조사를 한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10월 중순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만료되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형량이 가장 중한 뇌물죄가 핵심이다. 재판부도 삼성과 SK, 롯데 뇌물 혐의 순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약속한 금액까지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