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10시부터… 재판과정 호칭은 '피고인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1차 공판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호송차 출입구 포토라인 뒤로 취재진들이 준비를 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3일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18개 혐의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된다. 그에 앞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이 열린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현 거주지, 본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직업을 '전 대통령'으로 말할 지, '무직'으로 말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다만 직업과 관계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이날 박근혜 재판에는 국정 농단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채명성(39·36기) 변호사, 새로 선임된 이상철(59·14기) 변호사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최순실 씨 측도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 4명이 모두 법정에 나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가장 안쪽에 앉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최순실 씨, 최순실 씨 변호인, 신동빈 회장,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 등 순으로 착석한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통상 피고인들이 대형 호송 차량을 타고 오는 것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전 문제 등으로 분리 이동했다. 경찰은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언론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지만 재판 시작 전 언론 사진 촬영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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