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5-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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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아이앤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