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매립ㆍ소각 비용차이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도 처리됐다.
정부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는 8월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을 2007년부터 면제하고 있다.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대체초지조성비, 물이용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다. 면제대상은 2007년 8월 3일부터 2017년 8월 2일 10년간 창업한 중소ㆍ제조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2007년부터 15년까지 총 2만2000개 사가 1314억원의 부담금을 면제 받았고 신설법인 수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를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안)’도 통과시켯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폐기물의 단순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의 세부 부과요율ㆍ감면기준 등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안은 정부가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매립ㆍ소각 비용차이 등을 고려해 매립 시 kg당 10~30원, 소각 시 kg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현실적인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부담금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이후 1차 년도에 부담금의 부과 규모가 약 2103억 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매립ㆍ소각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저감과 폐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작년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19조1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2.9%)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