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는 에치디프로 인수에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했다가 공동인수자인 케이에스와이(KSY)로부터 13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됐다. 앞서 코디는 4월 21일에 인수한 에치디프로 주식 전량을 씨엔케이와이홀딩스에게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케이에스와이측은 22일 코디가 주식매매계약의 양도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업무상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코디의 공시를 믿은 선량한 주주들 및 채권자들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케이에스와이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코디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혐의로 고소했다.
애초 케이에스와이가 에치디프로의 경영권을 인수해야 하는데, 코디 및 관련자들이 그 경영권을 씨엔케이와이홀딩스에 넘기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코디가 에치디프로 주식매수를 하면서 코디와 무관한 씨엔케이와이홀딩스에게 경영권을 인수하게 해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