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입력 2017-05-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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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강 전 행장에게 68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남 전 사장도 뇌물 공여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강 전 행장 사건을 심리한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주요 혐의인 대우조선 관련 비리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투자나 하도급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더라도 남 전 사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 전 사장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혐의도 15가지에 이른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ㆍ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로부터 대우조선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0년 2월 삼우중공업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연임 로비에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대우조선에 26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는다.

이미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 사장은 1심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7000억 원대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회장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남 전 사장과 '공범'으로 엮인 이창하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컨설팅계약을 맺어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연임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박 전 대표는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과 대우조선 입맛에 맞는 칼럼을 써주고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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