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입력 2017-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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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기간 조상의 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장 시설 예약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이해 화장 예약 가능 시점을 시설 이용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58개 화장 시설의 운영 횟수도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린다.

과거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윤달의 해인 2012년 8만8000건, 2014년 8만건으로 평년인 2013년 4만8000건, 2015년 4만600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달 첫날인 6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오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 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장 예약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고,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되어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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