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17-05-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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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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