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정지 대상기간 단축, 자기계발휴가도 폐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13일 "인력운용 효율화방안을 추진 차원에서 1~3급 직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줄여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만 56세가 되면 부서장의 직위에서 물러나 소액소송 등 지원업무를 맡게 되며,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정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존 정년(58세)을 유지하거나 60세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급여는 대상자가 기존 정년을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 원래 연봉의 90%, 2년차에는 80%를 받고, 60세 정년연장을 선택할 경우 1년차에 원래 연봉의 70%, 2년차 60%, 3년차 및 4년차에 각 30%를 받는 형태로 설계됐다. 평균적으로는 정년까지 받게 될 정상 급여의 약 85%만 지급받는 셈이다.
공사는 또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호봉인상을 제한하는 승급정지 제도의 대상기간을 직급별로 현행 10~12년에서 7~11년으로 줄여, 임금의 자연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직급별로 연 4~6일씩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기계발휴가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등이 정착되면 유능한 직원들은 부서장 보임기회가 늘어나고, 회사 차원에서는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채용을 확대할 수도 있어 조직의 신진대사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