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디프로, 인수주체간 ‘자중지란’...경영권 분쟁 일촉즉발

입력 2017-05-18 14: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 재무적투자자로 나선 코디, 계약 무효 및 배임 혐의 등 ‘논란’

에치디프로가 최근 매각된 가운데 인수주체간 자중지란이 일어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18일 IB업계에 따르면 CCTV카메라 렌즈 제조업체인 에치디프로를 인수한 케이에스와이(KSY) 내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기로 했던 당사자간 분쟁이 일어나면서 각종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에치디프로 최대주주에 올라 선 케이에스와이는 올해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FI측이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자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A씨를 섭외했다. 하지만 애초 투자하기로 했던 FI측이 코스닥 기업 코디를 통해 또다시 이면계약에 나서면서 결국 코디가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인수하게 됐다.

이에 코디는 지난 4월 21일 에치디프로 지분 14.29%(주식수 86만1326주)를 100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당국에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FI로 참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코디측의 이면계약은 명백한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코디측이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디측은 인수한 지분에 대해서 권리만 따로 떼어내 제3자인 '제미니 밸류홀딩스'(현 씨엔케이와이홀딩스)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를 회사측에 입혔다는 것이다. 즉, 지분은 코디가 매입하고 경영권은 제3자가 행사하게 만들어 회사측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A씨는 “코디가 에치디프로 지분을 제미니밸류홀딩스에 매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지분 매각에 따른 공시가 전혀 없어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에치디프로는 오는 6월 1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의 건 등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제미니밸류홀딩스가 에치디프로의 이사와 감사 후보 등을 추천한 상황이다.

한편 코디 관계자는 “에치디프로 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서 “에치디프로 권한을 제미니밸류홀딩스에 위임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