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우박 피해 농가에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입력 2017-05-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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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신암면의 한 배 농장에서 지난 13~14일 내린 우박을 맞은 열매들에 까맣게 구멍이 뚫려 있다.(농협중앙회)

최근 국지성 우박으로 충남과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 농협이 특별 지원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김병원 회장이 전날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관내 농협 조합원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홍문표 국회의원,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한 자리에서 “우박 피해를 입어 애타는 농업인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종합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위로했다.

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피해조사 시 우박 피해농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착과량과 피해정도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1억500만 원 상당의 살균제, 생육촉진제 등을 무상지원하고 △밭작물 대체 희망농가에는 종자를 무상지원하며 △농협 유통자회사를 통해 피해농작물 수확기 특판을 통한 판로 확보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지원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한 대출자금 지원 및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박으로 인해 과수와 밭작물 피해가 많아 농업인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면서 “농협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가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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