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입력 2017-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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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허용됐다. 이런 가운데 ‘5.18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 매김 될 것”이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김동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인이 함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광주 유세에서 △5.18 민주화정신 헌법 전문 수록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5.18 발포 명령자와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규명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5.18 민주화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5.18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물음표가 던져진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5.18 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계속 말해온 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기록된 날 중에 공휴일이 아닌 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할 때 같이 다루면 된다”며 “당장 공휴일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2년 정도 기다려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헌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공휴일이 된다”면서 “공휴일 지정은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헌법 근거가 있으면 전혀 장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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