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STX에 대해 "STX의 자본금 전액잠식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심의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 공시했다.
이어 "20영업일 이내(다음달 15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