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및 과징금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000만 원)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올렸다.
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000만 원이다. 하지만 내년 10월 19일 이후로는 과태료를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한다.
A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 현행 기준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액이 11억 원으로까지 상승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