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빼오기...이용자 차별행위
이동통신시장에서 특정 경쟁사의 가입자만 의도적으로 빼내는 '사업자 타깃 마케팅'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대리점 및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자 타깃 마케팅'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견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경우 B사업자 가입자가 자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C사업자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을 기존 그대로 적용하거나 혜택을 줄여 이용자를 차별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이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최근 번호이동을 이통사 대리점을 찾은 이모(31)씨는 "현재 KTF 가입자인데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려고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LG텔레콤 가입자가 아니면 보조금 혜택이 거의 없다면서 신규 가입을 권했다"며 "사업자별로 차별을 두는 이유를 묻자 본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이동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대리점 직원은 우선 현재 가입된 사업자를 묻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아닐 경우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통사 대리점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특정 사업자의 순증 가입자 추이를 보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타깃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번호이동을 통해 특정 경쟁사로 가입자가 많이 빠져나간 경우 타깃 마케팅을 통해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A사업자가 번호이동 상황을 보면서 특정 B사업자로 가입자 이탈이 많은 경우 B사업자의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사업자 타깃 마케팅'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돼 불법행위다.
통신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더 줘서 번호이동을 유치하는 것은 분명히 이용자 차별에 해당이 된다"며 "그동안 문제가 돼 이통사들에게 행정지도를 하기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용자 차별이 불법보조금 규제에 포함돼 불법보조금 단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월 보조금 규제가 일몰되면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이 아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용자 차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