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0억대 배임'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05-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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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81) 원로목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아들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범죄행위가 불가능했다"고 판단,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목사 등은 조 전 회장 소유의 비상장법인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구입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주식 거래과정에서 증여세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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