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헌법에 자위대 명기” 아베의 선언

입력 2017-05-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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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5월 3일 그의 최대 목표인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공표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아베 총리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될 해로 하자”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의 제9조를 들어 “1항, 2항을 그대로 남기면서 3항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민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다. 이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3선(選)의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이 최대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현재 자민당 총재가 자동적으로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그 경우 아베 총리의 집권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아베 신조가 헌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가 자민당 총재로 3선을 전제로 한 얘기이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비디오에 담아서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 등 우익 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개헌집회에 보낸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서 사실상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승격하는 일이야말로 아베 신조의 정치 인생의 최대이자 최종 목표이다. 이미 2015년 9월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개헌으로 일본군 부활을 마무리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메시지 속에서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당 목표”라고 하면서 “헌법 개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되지만, 개정 발의는 국회가 하는 일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언급하면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일본인 공통의 목표이고, 그 해는 새롭게 태어난 일본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즉,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에 맞춰 일본군을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베 신조의 생각이다.

‘침략전쟁 포기(1항)’와 ‘전력보유 금지(2항)’를 규정한 현행 일본국헌법 제9조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나 정당들이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태도는 무책임하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현행 헌법 수호론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자위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제9조 3항으로 새롭게 추가한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은 원래 자민당이 공표한 당의 헌법개정안과 다르다. 자민당의 원래 헌법개정안은 제9조의 2항, 즉 ‘전력보유금지’를 삭제하고 대신 2항에 일본이 ‘자위군’이라는 명칭의 군대를 가진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독단으로 공표한 내용은 2항을 그대로 두면서 3항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민당 내에서 이미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차기 총재 후보 중 한 사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발표는 원래의 자민당 개정안과 다르다고 이론(異論)을 제기했다. 제9조 3항이라는 조문 추가를 평가하는 연립여당 공명당도 2020년이라는 시한 설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제1야당 민진당 내에서는 찬반양론(贊反兩論)이 일어났다.

제9조 3항으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아베 총리 안은 조문을 추가하자는 공명당의 견해와 가깝다. 그리고 민진당의 일부 주장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전 환경상이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상 등은 자신들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아베 총리 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마에하라 전 외상은 지난해 9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제9조 1, 2항은 바꾸지 않고 3항에 자위대의 위상을 가필하는 선에서 개헌”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민진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당헌조사회장도 제9조 1, 2항에 추가하고 ‘자위권 행사’를 명문화한다는 헌법개정안을 2013년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의 발표에는 제1야당의 반대를 미리 막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된다.

3항으로 자위대 보유를 인정하는 조문을 추가한다면 2항의 ‘전력보유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므로 앞으로 일본 내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일본이 헌법 개정으로 일본군을 부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고 한국 측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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