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이 놓여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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