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사에 63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GM대우와 신성통상이 부당하게 납품가격을 인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GM대우와 신성통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000만원과 5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지난 2005년 5월 자동차용 거울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납품받던 자동차용 거울을 새로운 차종에도 적용키로 하면서 물량증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부품가격을 16% 인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하된 단가를 새로 납품받는 물량부터 적용하지 않고, 단가가 인하되기 이전에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43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GM대우의 이같은 행위는 부당감액행위"라며 "부당감액금액 43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납부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성통상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33개 수급사업자에게 섬유 원부자재 및 임가공 등의 제조위탁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성통상에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관련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부당감액 행위와 같이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함으로써 자동차부품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신성통상의 경우는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자진지급했지만, 법 질서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향후 하도급거래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