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란 기자 photoeran@ )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잘못 찍어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6명이 투표용지를 훼손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용인시 구갈동 제7투표소(구갈동주민센터)에서 한 남성(77)이 기표 오류로 지지 후보를 찍지 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오전 11시20분께 여주시 강천면 제4투표소(걸은2리마을회관)에서는 한 남성(72)이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면서 용지를 훼손했다.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
또 화성시 장안면 제4투표소(노진초등학교), 김포시 김포본동 제4투표소(김포서초등학교), 부천시 괴안동 제5투표소(삼익3차아파트경로당), 의왕시 부곡동 제2투표소(부곡중학교)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투표용지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투표용지 훼손에 대해 본인 확인서를 받아 오면 투표 참관인의 의견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