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에 세금이 붙는다?…‘최대 500만 원’ 국민투표로또 응모 방법·주의사항은?

입력 2017-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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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대통령 선거 투표 후 최대 500만 원의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따라온다면 어떨까.

오늘(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마침내 시작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국민투표로또’ 응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사이트로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지난달 18일 개설됐다. 스타트업 개발자를 비롯해 디자이너 7명이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로또 상금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후원금이 1000만 원일 경우 1등(1명)은 500만 원, 2등(1명)은 200만 원, 3등(1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40명을 추첨해 5만 원씩 지급된다. 후원금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4등 당첨자 수를 늘려 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4~5일 사전투표에는 22만8742명이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했다. 오늘 본선투표 때는 더 많은 이들이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0시 기준 후원액은 795만원이다.

응모 방법은 ‘국민투표로또’ 사이트(voteforkorea.org)에서 ‘인증사진 올리기’를 클릭하고 1인 1 응모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한다. 그리고 ‘사진 선택하기’를 클릭해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의 사진 등 자신이 선거에 참여한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핸드폰 번호와 연령대를 입력한 뒤 ‘응모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된다. 투표를 한 유권자는 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또’ 1~3등 당첨자에게는 상금이 소득세 20% 및 주민세 2%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22%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 또 인증사진의 경우 기표소 안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민투표로또’ 당첨자 발표는 9일 오후 9시에 진행되며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또 ‘국민투표로또’ 측은 추첨의 투명성을 위해 추첨 프로그램의 코드 또한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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