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등록채권 지정계좌 예탁제도' 도입

입력 2007-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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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등록채권의 채권자와 증권사의 업무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 지정계좌 예탁제도'를 도입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채권 지정계좌 예탁제도'는 채권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 창구에서 등록채권의 채권자가 거래증권회사의 지정계좌로 등록채권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등록기관이 증권회사의 채권자 계좌에 직접 예탁처리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채권자가 등록기관에서 이전등록, 질권말소 등을 위해 등록필증(등록채권)을 수령한 후, 등록필증의 예탁을 위해서는 거래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예탁을 청구해야 했다.

또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과 팩스 등을 통해 등록채권자의 인감을 확인 후 입고처리하며, 다시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예탁을 청구해야 하는 등 번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었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등록채권 지정계좌 예탁제도'의 도입으로 채권자, 증권사, 예탁결제원 등 모든 참가자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됐다"며 "특히 채권자는 증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업무편의 제고는 물론, 등록필증 유통에 따른 분실가능성이 제거되어 채권자 보호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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