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1일 선고… 국정농단 첫 판결

입력 2017-05-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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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의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피고인 중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 차 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56) 전 대표, 김경태(39) 전 이사도 판결 선고를 받는다.

차 씨 등은 지난해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차 씨는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차 씨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김영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김홍탁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이화여대 비리 사건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사건 재판도 마무리 수순에 있다.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7) 원장ㆍ박채윤(48) 씨 부부와 김상만(55) 전 녹심자아이메드 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또 이날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교수와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 사건도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ㆍ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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