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당사자 합의로 제재 피할 수 있어

입력 2007-12-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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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조정제도 시행 예정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기업 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광고 및 판촉비를 부당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시, 하청업체와 보상을 합의하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제도'를 관장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 내년 2월부터 조정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제도'는 사적인 분쟁성격을 가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면제해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제도의 도입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소비자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해결절차를 간소화해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건 처리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해도 시정과 보상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조정제도의 대상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사전분쟁이 강한 불공정거래와 가맹거래 사건으로 한정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설립추진준비단을 구성해 조정원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정원은 10명 가량의 상근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로 조정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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