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전남도의원이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법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내일 광주지방검철청에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민주당의 박 모 전남도의원이 지난 1일 ‘여의도 연구소 2017년 4월 28일자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의 지지율을 간발의 차이로 앞선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카톡방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률지원단은 “국민의당이 입수한 녹취 등에 의하면 박 모 의원은 주위의 만류에도 유포를 감행한 정황이 확보됐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은 문 후보 측과 홍 후보 측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패권 기득권 세력들인 한국당 측과 더민주당 측이 허위 여론조사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해, 과거 양당 패권 기득권 세력만 살고 민생을 고사했던 적대적 공생 구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책동”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