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된 양모씨가 5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갇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양씨는 한 차례 석방되고 재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재외공관과 영사 제도의 허점을 고발하고,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PD수첩 예고자료에 따르면 앞서 PD수첩 측은 지난해 10월, PD수첩은 당시 9개월 째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 모 씨의 억울한 사연을 알렸다.
양씨는 멕시코 검찰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에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지만, 도움은 없었다. 그는 현지 언어에 익숙치 못했던 상황인데,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경찰영사는 양모 씨를 범죄자로 모는 진술서에 서명을 했다.
강압상태에서 이뤄진데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1차 진술서를 바탕으로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구속·수감된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양 씨는 법정공방 끝에 멕시코 재판부로 석방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양 씨의 석방이 결정된 날, 멕시코 검찰은 항소했고, 그들이 내민 증거로 구속됐다. 한국대사관 영사와 통역사의 충분한 조력 속에 양씨 진술서가 작성됐고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영사 진술서’로 인해서 양 씨는 교도소에 재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 옥살이의 결정적 근거가 된 이 모 경찰영사는 올해 1월, 귀국했다.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 영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감봉 1개월이었다.
특히 양 씨는 2016년 11월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전비호 대사가 국감을 앞두고 양 씨를 찾아와 정치인을 접촉하지 말라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그는 15개월째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 감옥에 갇혀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얻어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그 뒷이야기를 집중 취재했다.
연평균 해외여행객 19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본인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재외공관 영사의 제 1 업무는 자국민 보호다. 제작진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세부적인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영사의 판단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 있다. MBC ‘PD수첩’은 2일 밤 11시 20분에 방송을 통해 이를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