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가 도입된다. 또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과 위법한 계약해지권을 도입한다.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 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해 자산운용 방법·비율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유 비율·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도 없앴다.
정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로금의 지급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력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는 안건은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 4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