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 통상 2주간 작업 못해
근로자의 날인 1일 크레인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해당 공정을 포함, 선박 건조작업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1차에 한해 2주간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워 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무너지면서 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을 덮쳐 고모(45) 씨 등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숨진 6명은 5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 각각 소속된 직원들이다. 또 중상자 3명과 경상자 19명 역시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 측은 "사망하거나 다친 직원 대부분이 휴일 특근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해양플랜트 인도 작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고 직후 거제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본부는 광역수사대 안전사고전담수사팀과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보내 거제경찰서 형사팀과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일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변을 당한 현장 직원들이 일하던 해양 플랫폼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2년 12월 프랑스 업체로부터 5억 달러에 수주한 것이다. 인도예정일이 다음달이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