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은 양산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766억6300만 원 규모의 양산 북부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8.14%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조건위반(2015년 6월 26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조 7항 조합원 충당비율 충족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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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은 양산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766억6300만 원 규모의 양산 북부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8.14%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조건위반(2015년 6월 26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조 7항 조합원 충당비율 충족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