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재산 압류 안돼"…신동빈 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입력 2017-04-26 19:18수정 2017-04-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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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신동빈(62) 롯데 회장이 롯데제과ㆍ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장악하려던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제지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신 회장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이 아버지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주식 압류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이 공탁금을 납부하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압류는 정지된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아직 본 소송의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1월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내기 위해서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돈을 빌려주고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 등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담보로 받았다. 이를 근거로 신 총괄회장에게 롯데제과 지분(6.8%)와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주식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은 둘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이 체결한 계약이라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신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애초 신 회장 등은 법원에 자신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변호사)을 정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결정하며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임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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