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자로 감리자 지정 관행 막는다…'공사 감리자 지정제' 실시

입력 2017-04-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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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설계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왔다. 그러다보니 감리자가 건축주의 ‘을’의 입장에 놓이게 돼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변경된 방식은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에서 구청장이 감리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한다. 이를 통해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의 예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1615명의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는 지난달 4개 권역별 공개모집을 통해 1년간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축사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들로 선정했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이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지정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에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된다.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연2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 공사감리자 모집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부실시공‧감리를 예방하고, 그간의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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