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ㆍ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순회 감시 강화

입력 2017-04-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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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ㆍ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순회ㆍ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ㆍ감시활동에 나서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ㆍ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오후 10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포스터가 훼손된 채 버려져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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