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격일제 24시간 근무하다 숨진 60대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숨진 6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경비원 숨진 경비원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망 무렵인 2014년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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